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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센터 조기 위탁에 ‘현장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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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3-09 23:04 조회4,5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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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센터 조기 위탁에 ‘현장 부글부글’

인천시, 내년 초 추진 뒤집어… 위원회서도 절차 문제 제기

인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센터)의 민간 위탁 추진을 놓고 현장 조직과 관련 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을 민간 위탁 대상에 포함시킨데다, 내년 초로 공식화됐던 위탁 전환 시기를 내부 협의 없이 두 달 앞으로 당겨놨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8일 제물포스마트타운에서 ‘제4차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오는 4월까지 공모 절차를 마무리해 5월부터 센터를 ‘100%’ 민간이 운영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다수의 위원들은 센터의 조기 민간 전환 추진에 대한 절차와 사전 심의 권한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2015년 10월 열린 위원회에서 시는 출범 초기 단계인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종전과 같이 2017년 1월 1일까지는 직영과 민간 위탁을 혼합해 운영하면서 ‘인큐베이팅’ 기간을 갖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협의회 등 9개 사회적 경제 대표 단체들은 최근 단일화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법인 설립 등 올해 하반기까지 센터의 수탁 운영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예정이었다.

하지만 조례에 의한 기구인 위원회가 시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추인한 상황에서 조기 위탁이 결정돼 현장 조직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들은 시의 발 빠른 위탁 전환 배경으로 ‘통합을 앞둔 특정 기관과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위원은 민간 위탁 범주에 있어 ‘인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인천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서로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사무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는 ‘민간 위탁’을 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을 제외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의 한 관계자는 "사회적 경제 주체들의 실질적 요구와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단체로 적절한 위탁을 위해서는 졸속적인 진행이 아닌 내부 위원회를 통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그것이 아니라면 현장 조직과의 단절과 통합을 앞둔 A경제지원기관으로 예정된 편입으로 유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출자·출연기관에 위탁이 가능한 특별법(인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 민간 위탁 관련 조례보다 우선시 된다"며 "내년 1월은 그 시기 전까지 위탁한다는 ‘데드라인’ 성격이고, 특정 경제기관으로의 흡수는 유언비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기호일보 김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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