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공유경제 기업(단체) 지정」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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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4-30 14:53 조회1,41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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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인천광역시「공유경제 기업(단체) 지정」 및「공유촉진사업 재정 지원」공모
인천광역시에서는 ‘같이의 가치 창출을 선도하는 공유경제 생태도시 인천’ 구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제8조 및 제10조 규정에 따라 2021년 인천광역시 「공유경제 기업(단체) 지정」 및 「공유촉진사업 재정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 5. 3.
인천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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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 ‘공유(共有)’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 및 단체를 공유경제 기업(단체)으로 지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민간의 공유활동을 촉진하고자 함.
- 「공유」란 ․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을 함께 나누어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활동 - 「공유단체」란 ․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및 법인으로서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한 단체 및 법인 - 「공유기업」이란 ․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한 기업 - 「공유사업」 예시 ․ 주차 공간 공유 및 서비스 제공, 문화예술 공간 공유, 공유여행 호스트 및 프로그램 등 플랫폼 사업, 마을옷장 및 마을책방, 보드게임 공유, e품앗이 등 마을 공유사업, 공동주택 북세어링, 산업단지와 연계한 공유 팜업 공장 등 |
2 |
| 공모개요 |
❍ 공 모 명 :『2021년 공유경제 기업(단체) 지정 및 재정 지원』
❍ 공고기간 : 2021. 5. 3.(월) ~ 5. 14.(금)
❍ 접수기간 : 2021. 5. 12.(수) ~ 5. 14.(금) 18:00까지
❍ 공모분야 : ① 공유경제 기업(단체) 지정, ② 공유촉진사업 재정 지원
※ 공유촉진사업 재정 지원의 경우 반드시 공유기업(단체) 지정과 동시 신청
❍ 사 업 비 : 50백만원
❍ 공모대상 : 공유를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단체)으로 인천시 내에서 3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이 있을 것
※ 단, 공유촉진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공유경제촉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담당자 전자우편(ohjw0403@korea.kr)으로 신청
※ 서명 날인하여 스캔한 PDF파일과 한글파일(HWP) 모두 첨부
❍ 접수 기업(단체) 대면심사 또는 현장실사 : 2021. 5월 중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및 결과발표 : 2021. 6월 중
-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일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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