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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2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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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0-07 10:51 조회2,2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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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에 의거 2019년 제2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9. 30.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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