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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2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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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7-02 10:05 조회2,9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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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2019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부)」에 따라
2019년 제2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6. 28.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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