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 개정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7-08 16:39 조회2,73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 - 277호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 개정 공고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상 '취약계층 판단기준'을 개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