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1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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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3-07 17:47 조회3,318회 댓글0건본문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 - 134호
2019년 제1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19.2.28)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51개 기관을 2019년도 제1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3.7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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