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9-04 10:35 조회3,343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8 - 340호 제4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67개 기관을 제4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