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제작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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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3-04 02:14 조회7,193회 댓글0건본문
2016년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제작비) 지원사업’ 안내
■ 사업 목적 및 내용
o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으나 높은 방송광고 소재 제작비 부담으로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광고 제작비를 지원하여 중소기업 성장에 기여하고, 방송광고시장과
중소기업간 성장의 선순환구조 형성
■ 지원 부문(택 1) : TV방송광고 소재 제작비 지원 / 라디오 방송광고 소재 제작비 지원
■ 지원 금액 : 방송광고 소재 제작비의 50% 지원 (50%는 기업 부담)
o 지원 금액 한도 : TV 최대 5,000만원, 라디오 최대 400만원
■ 신청 자격
o
아래의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1)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중 하나 이상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신청마감일 기준
유효)
-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녹색인증
중소기업,
우수GreenBiz,
IP(지식재산)스타기업,
사회적기업,
두뇌역량
우수전문기업
2)
신청마감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지상파(전국)
또는
종합편성방송사 방송광고 집행
실적이 없는 기업
■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조건
o 신청 기업 중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으로
o
선정된 후 공사와
지원 대상기업 기업간 사업 수행 협약 체결 후 사업수행 완료
<협약 주요 내용>
-
기한 준수
:
협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방송광고 소재 제작과
방송광고 청약 완료
-
방송광고 청약
:
최소 지원신청
금액의 절반 이상의 유료 방송광고 청약
-
제작비 검증
:
방송광고물과
제작비 내역을 검증 후 지원금 지급
■ 신청 접수 기간 : 1차 : 3/21∼4/1, 2차 : 7/18∼7/29 예정
- 1차, 2차 중 년 1회에 한해 선택 신청 가능 (※ 선정 결과와 무관함)
■ 신청 방법 : 접수 이메일을 통해 신청
※ 본 지원 사업관련 상세 내용, 지원 조건. 신청 양식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 (www.kobaco.co.kr)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제작비) 지원사업 안내에 첨부한『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제작비) 지원사업 사업수행지침(20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치 : 홈페이지메인>Business>광고진흥>중소기업지원사업>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제작비)지원 사업 소개
※
문의전화
:
kobaco 중소기업지원팀 02-731-7320,
7321
※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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