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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사업 통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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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2-10 17:20 조회1,1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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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사업 통합공고

○사업목적 : 협동조합을 성장 단계별로 구분하여 조합의 니즈에 맞는 전략적 지원정책을 집중 제공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협동조합 육성

○사업기간 : 22. 1월 ~ 23. 3월

○지원대상 :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예비 협동조합

└1)협동조합기본법 : 영리 또는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2)중소기업협동조합법 : 협동조합 정관 상 이익 배당에 대한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으며,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모집공고 : 사업별 일정에 따라 별도 모집공고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업별 모집공고 반드시 참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www.semas.or.kr), 소상공인마당(http://www.sbiz.or.kr), 협업시스템(http://coop.sbiz.or.kr)

※공동사업 / 판로지원사업 /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공동사업 - 042-363-7922, 042-363-7924 , 042-363-7926

판로지원사업 - 042-363-7928, 042-363-7930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 042-363-7927, 042-363-7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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