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소상공인지원센터] 2021년도 제2차 「상생협력상가 지원사업」 모집 공고(~7.31)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7-21 09:40 조회1,280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21년도제2차「상생협력상가」조성지원사업공고문.pdf (323.5K) 21회 다운로드 DATE : 2021-07-21 09:40:46
-
2021년도제2차「상생협력상가」조성지원사업관련서식.hwp (114.5K) 25회 다운로드 DATE : 2021-07-21 09:40:46
본문
공고 제2021-053호
인천광역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는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건물 보수공사 비용을 지원하여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하고자 「상생협력상가」 조성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인천소재 상가로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차임 또는 보증금의 2% 이하)하기로 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 지원내용 : 건물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비
- 방수, 내·외벽, 단열, 화장실 보수, 창호, 도장, 미장, 전기공사 등
※ 단, 점포 내부를 리뉴얼하는 등의 단순 인테리어 공사 제외
□ 신청기간 : 2021. 7. 1.(목) ~ 7. 30.(금), 평일 09:00~18:00
□ 지원규모 : 3개 상가
※ 잔여예산에 발생여부에 따라 지원규모 확대 가능)
□ 지원금액 : 1개 상가 기준 최대 2,000만원
(①평균환산보증금 + ②임차상가 수 + ③상생협약률)
□ 지원방법 : 공개모집 및 현장조사 후,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고득점 순으로 예산범위 내 선정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접수 및 문의처 : 인천광역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팀(☎ 032-715-4048, 4046)
* 2210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 JST제물포스마트타운2층 소상공인지원팀 「상생협력상가」 담당자 앞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인 ‘21.7.30.(금) 소인분에 한하여 접수)
※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대체서류 공지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매출액 증빙서류(2020년) 1부
-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or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1부
※ 발급처 : 인터넷(정부24)발급, 행정복지센터 발급
3. 상시종업원수 확인서류 1부
- 상시근로자가 없을 경우(종업원이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or
- 상시근로자 있을 경우(4대보험에 가입된 종업원이 있는 경우) : 4대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 1부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공고문,관련서식)을 참고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