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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고시-지방계약법 한시적 특례기간 연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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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7-08 11:04 조회1,4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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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고시-지방계약법 한시적 특례기간 연장

 

  2021년 6월 30일 한시적으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가능"이 행정안전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에 한시적 특례기간도 (기존) '21.06.30.까지 -> (변경) '21.12.31.까지로 한시적 특례기간이 변경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에 한시적 특례기간도 (기존) '21.06.30.까지 -> (변경) '21.12.31.까지로 한시적 특례기간이 변경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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